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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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음.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게 되므로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적 지원ㆍ관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예산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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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