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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이하 “KOPIA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음.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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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