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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은 일자리,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2021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4개소가 농촌지역으로 나타남.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가 없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생활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도시 인구 및 청년층을 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때, 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하여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과 노동의 터전으로서의 농촌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주민제안 및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및 제22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시행자는, 위해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경제기반의 활력 제고, 주거?정주여경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시?도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그리고 시?군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3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각각 설치할 수 있음(안 제34조). 차.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시?도에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그리고 시?군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지원할 수 있음(안 제4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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