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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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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