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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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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