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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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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