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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9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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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