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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4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을 위한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성화를 돕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지거래활성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이 주말ㆍ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허용함(안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및제5호의2). 나.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농업진흥지역포함)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35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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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