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 과세정보를 이용한 재산조회 등 간접 강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강제징수 준용 규정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중가산금 부과 상한을 1개월당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조정함(안 제38조제10항). 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준용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38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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