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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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에 해당함. 반면,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에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수경재배를 하는 수직농장은 관련 기술의 개발 가속화로 K-스마트팜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농가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해당 부지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농식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농지전용허가 대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음. 이에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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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