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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외에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농지를 특정용도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해당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함(안 제42조). 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마.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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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