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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수소에너지 등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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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