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소위 종중(宗中)의 땅으로서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토의 대부분인 농지의 경우 종중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종원을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형식을 빌려 등기가 되어 있는 실정임. 세월이 흘러 등기권자가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양심적인 종원은 상속권자가 여럿이라도 대표 상속을 받아 위토로 인정하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종원은 상속을 방치하거나 받더라도 상속권자 모두에게 지분상속 후 위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종원 간 막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이 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자원인 농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의 농지를 개인에게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종원 간의 엄청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농지의 경우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상숭배 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