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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숱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현재는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식량자급목표 달성 및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탁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및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의 임대차 등을 금지하는 등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ㆍ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삭제,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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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