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허가에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