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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 및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후단 신설) 다.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안 제8조제1항) 마.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8조의3 신설) 바. 상속 농지 관리 강화(안 제8조의4 신설) 사.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안 제8조의5 신설) 아.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사유 수정(안 제10조의제1항제4호 삭제) 차. 처분명령의 유예(안 제12조제1항제1호) 카.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타. 농지 소유 세분화 처분 금지(안 제22조제2항) 파. 농업법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신설) 하.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제 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거.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제34조의2 신설) 너.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제35조제1항) 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안 제38조제6항제4호 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 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절 신설) 머.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전수조사 의무(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버.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안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안 제58조제1호의2 신설) 어.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안 제59조제1호 신설) 저.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안 제59조제2호 신설 및 제60조제2호 삭제) 처. 이행강제금 강화(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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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