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및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도 1만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농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 대상자도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를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등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3조, 제5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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