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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원칙과 자작농체제의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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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