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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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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