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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등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거나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지표가 없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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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