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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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등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거나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지표가 없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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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