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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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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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