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