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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였음.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음.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시장격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쌀값이 25%나 폭락했음에도 사전의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약속을 저버렸음. 이에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10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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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