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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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는 중ㆍ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실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임에도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임. 또한 공익직불제도가 농정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익가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선택직불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직불제도와 구별되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수준을 가진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을 삭제하고, 선택직불제도로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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