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음. 이로 인하여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실정임.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가당 연간 120만원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및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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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