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