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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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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