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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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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