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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조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5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사업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업?농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세제혜택, 정책사업 대행 등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혜택이 보다 큼. 이에 신용사업의 비중이 크고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조합’의 경우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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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