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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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ⅱ)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ⅲ)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합장의 대의원회 선출이나 이사회 이사 중 선출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서 조합의 민주성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조합의 민주성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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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