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항).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