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문제의 핵심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는 비록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농협?축협의 조합장이 ⅰ)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6호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