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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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음. 이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5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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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