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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음. 이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5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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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