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한편,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총회 의결사항 중 특별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투표,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하는 사항에 ‘합병’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제4호). 나. 이사회나 소이사회 운영에 있어, 이사가 아닌 간부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 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임을 명확히 기술함(안 제43조제6항, 제125조제6항, 제125조의2제7항). 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5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라. 이사회 구성원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합이나 회사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25조제7항 및 제127조제8항 신설). 마.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비로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제130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바. 지역농협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농협중앙회의 선거운동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1조) 사.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한 자나 제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3항이나 제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함(안 제1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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