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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刑)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그리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이 되려면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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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