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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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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