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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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