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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 최근 3년간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총 603건(1,669억원)으로, 적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57.2%(955억원)에 불과함. 농식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가 별도법인인 1,117개의 지역농협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되,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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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