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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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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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