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 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