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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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 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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