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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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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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