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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7조, 제131조 등).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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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