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중앙회 회장의 임기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선출시기(2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20.3.26)임. 이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161조의3제3항 신설).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