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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역축협에의 가입에도 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임(안 제105조,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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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