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1항 단서).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매년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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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