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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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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나.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라.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25조의2). 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ㆍ운용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사.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은 4개 회계연도에 대해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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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