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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업·농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기초연금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업인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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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