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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7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0-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5-0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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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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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