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