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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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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