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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주행거리가 아닌 가동시간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 인도 후 2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계의 주행거리가 5,000km를 초과하면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업기계는 주행거리가 아닌 엔진 가동시간을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가동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계별 이용실적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인도 후 3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이 긴 건조기류는 1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바른 기준 마련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법률 제186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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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