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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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임.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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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