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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임. 코로나19 등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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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